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공고
1. 시행 목적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연간 매출이 6억 원 이하인 개인과 법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지원대상 조건
1) 지원 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활동 중인 사업자
- 연간 매출이 6억 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2)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3) 매출기준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부터 6억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연 평균 매출액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
4)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 종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 대상에는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포함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5) 기타
- 업종 및 상시근로자에 대한 제한 없음
- 중복 지원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대표하더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자 1인만 지원 가능
3.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4. 유형별 신청서류 및 지원 방법
유형 1: 직접 계약자
- 대상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전기 사용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체의 신청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제출서류: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된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요금 차감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 대상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되 별도의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해당 유형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지원방식: 고지서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 여부 검증
5. 신청 기간
기간: 2024년 7월 8일(월)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여 접속 가능